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빌린 집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는 등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집주인의 채무과다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할 때, 자기가 집주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에 대해 다른 어떤 담보물권에 비해서도 우선적으로 경락대금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바,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액보증금이다. 이는 특별시나 광역시 거주민 중에 3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낸 사람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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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지식]-소액임차보증금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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