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행]-법률기사-친고죄-장애인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정부,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한 번만 저질러도 전자발찌
법정형 3년 → 5년으로 강화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친고죄(親告罪)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진 피해자인 장애인이 직접 고소를 해야만 조사·처벌이 가능했다. 친고죄가 폐지되면 장애인 성폭력을 발견하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
2005년 광주광역시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청각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쟁점이 되자 국무총리실은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 등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성폭력 방지·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장애 때문에 ‘항거불능’ 상황이었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을 고칠 예정이다.
또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올리고, 장애인 성폭력 범죄를 한 번만 저질러도 전자발찌를 달게 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소시효 폐지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도가니’의 무대인 인화학교를 폐교하고,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사건에 관련된 인화학교 교사 6명에겐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사건 발생 6년 만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 등이 도입된다.
출처: 중앙일보
◆친고죄(親告罪)=범죄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간통죄·강간죄·강제추행죄·사자(死者)명예훼손죄·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