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외국인-외국인과의 이혼 방법은?
최근 국제결혼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비자심사의 강화로 결혼을 하여도 한국에 입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평생을 서류상의 부부로만 남아있어야 합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어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입국을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효나, 취소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통하여 서류상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근 한국 입국 후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외국인 배우자가 많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새로운 배우자와 결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하며 이혼을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의 협의이혼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혼에 합의를 하였다면 법원에서 협의이혼 신청을 합니다.
일반적인 협의이혼과 같습니다.
2.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의 협의이혼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3.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판이혼
어느 일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여야만 합니다.
이때 반드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유없는 일방적인 이혼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사유는
일방적인 가출, 폭행,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입니다.
4.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의 재판이혼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법원과 해외법원 두군데에서 재판이 가능합니다. 해외의 경우가 더 힘들 수 있으므로
보통은 국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5. 외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혼소송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폭행, 유기행위등이 발생하였다면 외국인도 한국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결과 한국인 배우자의 유책사실이 확인된 판결이 나오면 간이귀화등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체류기간 2년이상)
6.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때의 대처방법
제일먼저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내야 합니다.(가출 일자를 확인받기 위함입니다.)
출입국 관리소에 출입국 사실을 조회해야 합니다.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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