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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채권-금전거래시 확실한 이행확보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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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로도미1
11-10-23 16: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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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채권-금전거래시 확실한 이행확보 방법
돈을 빌려줄때 반드시 해야할 채권확보방법입니다.
금전거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갚을 날짜에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나아가 이러한 절차를 밟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상 빈번히 발생하는 금전거래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써 이로 인한 채권확보방법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는 경우의
채권확보방법을 보면,
①채무자 甲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②甲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③甲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하는 방법, ④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 중에서 당사자의 사정에 맞추어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위 방법들 중에서 저당권설정, 부동산양도담보,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설정계약을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하고, 동산양도담보 및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약속어음공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의뢰를 하면 될 것입니다.
[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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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분쟁]-소송전-소송제기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3가지
 ▼ [가사소송 필요서류]-가소소송.조정시 필요한 첨부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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