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대한 말들로 인한 피해를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공연성)에서 이루어졌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거론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모욕죄는 단지 경멸적인 감정을 사용하여
비난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만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 헤어진 애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개같은 ~"이라는 심한 욕을 하였는데 모욕죄가 아닌가요?
답변: 둘이서 대화하는 중에 욕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따라서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둘이서 대화중에 심한 욕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화나 이메일로 반복해 모욕적인 말을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상의 악성 댓글.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쉽게 말을 던질 수 있는데요.
'재미로, 웃자고'던진 말이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 악성댓글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까요,
모욕을 주는 행위일까요?
인터넷은 공연성이 성립하는 공간이므로 모욕과 명예훼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채 단순히 특정인(또는 특정회사, 특정단체)를 모욕,
비하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관계를 논하거나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을 경우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 당자사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악성리플의 중대다수는 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그다지 많지도 않고,
법조문상으로는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대다수 사건에서 벌금형 정도만 선고되고 있고,
사안이 가벼우면 '기소유예'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요 쟁점
(1) 특정 진실 혹은 허위 사실의 적시행위가 존재하는가
(2) 사실의 적시행위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전파가능성이 존재하는가
(3) 공연성의 존부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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