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양육비 안주고 버티는 전 남편' 해결방법 있다.
'양육비 안주고 버티는 전 남편' 해결방법 있다.
과태료나 감치처분을 받고도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여성이 법률구조 공단의
도움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법을 몰라 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법률자문을 실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6건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6일 밝혔다.
법률 공단은 법을 잘 모르는 여성이 당한 피해사례를 대표적으로 소개하며, 구제방법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홍모씨(여)는 전 남편 A씨와의 이혼 소송 등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 2007년 공단 영월출장소를 찾아왔다.
공단은 홍씨의 소송을 대리, A씨가 양육비로 2007년 8월2일부터 2024년 1월5일까지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공단 영월출장소는 A씨 회사의 급여채권에 압류 및 추심을 했다.
공단의 대응에도 A씨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홍씨는 지난 8월 다시 공단 영월출장소를 방문했다.
이에 영월출장소는 지난해 가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설정해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결국 3년에 걸친 공단의 도움으로 홍씨는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함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아낼 수 있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 법률공단이 전액 무료로 도와 드리고 있다"며 "국민이 감동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이같은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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