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제2조(마약 등) 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③법 제2조제4호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 내지 별표 7과 같다.
메스암페타민 ---------------- (+)-2-methylamino-1-phenylpropane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의 금지) ①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한다)·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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