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뺑소니-뺑소니사고등 국가보상제도 안내
뺑소니사고등 국가보상제도 안내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적용대상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적용제외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자배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견인되어 육지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총 배기량 50cc미만 또는 정격출력 0.59kW미만인 이륜차사고의 피해자
보장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자배법시행령 제29조)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배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함)
사고일자가 2005. 02. 21. 이전인 경우
사망 : 최저 2,000만원 ∼ 최고 8,000만원
부상 : 최고 1,500만원
장해 : 최고 8,000만원
사고일자가 2005. 02. 22. 이후인 경우
사망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부상 : 최고 2,000만원
장해 : 최고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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