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人이 생전에 빌린 돈을 갚으라'며 유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20대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임수빈 부장검사)는 27일 차용증을 위조해 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유족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려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김모(2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신문 부고란에서 모 대학병원 의사 서모씨의 사망소식을 접하고 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뒤 유족들에게 변제를 요구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는 유족들이 변제를 거부하자 서울중앙지법에 유족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을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국민들은 이런 범죄 유형에 속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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