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공탁금-가압류·가처분 시 제공한 보증공탁금의 회수방법
1. 본안소송이 종료되기전에는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불구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
2. 본안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1) 채권자가 전부승소한 경우 - 바로 담보취소결정
(2) 채권자의 일부승소, 전부패소, 소취하 등의 경우
(가)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경우 회수가능
(나) 채무자에게 담보물에 대하여 권리행사할 것을 최고한 후, 일정한 기간(통상 14일)이 경과되어도 그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에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고 공탁금 회수가능(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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