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이혼시 발생되는 재산분할 문제
재산분할 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결정이다.
협의는 재산분할에 관한 계약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자의 권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협의의 시기가 이혼신고서 제출 후이다.
때문에 이혼과 동시에 하는 재산분할의 협의도 이혼 후에 된 것으로 본다.
당사자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하고, 조정안에 근거해서 조서가 작성되는데, 조정조서에
합의의 결과가 기재됐을 때는 확정된 심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재산분할의 의무자가 조정조항대로의
의무를 게을리 했을 때는 조정조서에 근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또, 재산분할의 일부에 대해서만 합의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재산분할 전부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하고, 부와 처 어느 쪽도 다시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없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이혼 소송에서 부부의 재산 분할시 한쪽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혼자 소유하는 1인 회사 재산은 분할대상에
곧바로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부부 한쪽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는 주식회사(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다”며 “회사 재산은 다양한 자산과 부채 등으로 구성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녀 명의의 보험금은 이혼한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 판사는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17)과 딸(15) 명의로 약 100차례씩 보험료가 보험회사에 납부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보험자가 자녀로 돼있고 보험이 해지된 적도 없으므로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자녀의 보험금을 나눠달라는 B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 역시 보험이 해지되더라도 환급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어떤 절차를 밟든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이나 심판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매각, 증여해 버리면 분할대상 재산이 감소되어 결국 받을 분량이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은 상대방의 재산도피에 대비하는 보전의 방법으로써 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재산분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혼상담과 동시에 각 재산들에 대한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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