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먼저 죽은 사람의 재산과 빚의 차액을 구합니다. ②유증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③증여는 상속시작 전의 1년간의 재산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쌍방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포함합니다 (민법 1113조).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한 것이 유류분의 기초재산이 되어,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기초재산 ×상속비율 ×유류분비율을 유류분액으로 받게 됩니다.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조치불이행-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 불이행(미조치)
▼ [파양]-파양사유-재판상 파양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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