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부동산소송-토지수용 절차
1) 토지수용 절차
토지수용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므로 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쳐 공익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그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토지수용절차를 일원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공익사업계획 결정 → 토지 · 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 ·열람 → 보상액 산정 → 협의 → 사업인정 → 수용재결 → 이의재결 또는 소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취득이 이루어지면 협의에 의해 결정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종결되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보상금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토지소유자는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하여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게 되어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수용재결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재결이나 토지수용보상금증액청구의 소송으로 진행된다.
수용재결, 이의재결 또는 소송의 단계에서는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정당한 보상금 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토지수용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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