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공탁의 신청
공탁 신청서 작성
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탁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쓰고 기명 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직, 소속관서명을 쓰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제1-1호서식,제1-2호서식,제1-4호서식, 작성례 참조)
공탁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번호 등)
다만, 공탁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종중, 향우회 등)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법인)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비법인)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
공탁목적물의 표시
공탁의 목적물이 금전일 경우 비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지라도 그 액수를 특정시켜야 하고, 공탁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하여야 합니다. 예 : 금오백만원정(5,000,000원)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명칭·총액면금·기호·번호·장수를 기재하여야하고, 물품일 경우에는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을 기재하여 특정시켜야 합니다.
공탁원인사실
공탁원인사실이란, 공탁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공탁의 요건 사실과 같은 것입니다.
변제공탁을 예로 들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한다는 등이 그 원인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공탁원인사실은 그 공탁의 근거법령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이를 면밀히 살펴서 그것이 요구하는 공탁원인에 맞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적법한 공탁이 될 수 있습니다.(공탁서 공탁원인사실 기재례 참조)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당해 공탁을 허용하는 근거법령을 말하며, 변제공탁의 대부분은 민법 제487조가 그 법령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공탁물의 수령자(피공탁자)
변제의 상대방, 즉 채권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기재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갑 또는 을 중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채권자 상대적 불확지)에는 피공탁자를 갑 또 는 을로 기재하면 되고, 채권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망○○○(주소 병기)의 상속인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담보권 등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어 공탁을 하게 되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여 채무가 소멸하게 되므로 위 근저당권 등은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하여 함께 소멸(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에의 부종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의 공탁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담보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위 공탁물을 되찾아(회수)간다면 이는 공평하지 못하므로 우리 민법 제489조 제2항은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공탁서에도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이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이론과는 달리 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다고 해서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상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당연히 말소되지는 않으며 일정한 말소절차를 별도로 취해야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반대급부란 변제공탁의 목적인 공탁자의 급부가 피공탁자의 급부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공탁에 대하여 피공탁자가 반대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하게 되면 피공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만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으며, 한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탁자가 반대급부를 기재하여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공탁으로서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은 변제공탁의 요건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반대급부가 있을 때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또는 '공탁 원인 사실에 기재한 물품의 인도' 등의 예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공서의 명칭 이는 주로 영업보증공탁에 있어서 당사자가 공탁물회수청구 등을 할 때에 이들 관청의 증명서 혹은 승인서 등의 제출을 요할 경우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재판상의 절차에 관한 공탁에 있어서의 당해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재판상의 보증공탁에 있어서 그 공탁을 명한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서 '서울중 앙지방법원 2003카단 100 부동산가압류'등의 예에 따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원의 표시
공탁서를 현실로 제출하는 법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공탁신청연월일
공탁서의 공탁신청연월일란에는 공탁서를 공탁법원에 현실로 제출하는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