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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공탁-변제공탁의 출급절차
1. 공탁물의 출급청구란 채무변제라든가 손해담보같은 공탁본래의 목적에 따라 공탁관계로부터 유출되는 권리자(채권자, 담보권자등) 또는 그승계인에게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출급청구권은 공탁의 성립과 동시에 피공탁자에게 당연히 취득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즉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변제공탁은 공탁통지서의 수령일부터 출급청구할 수 있다.
2. 출급청구의 요건 출급청구권이 있는자의 청구일 것-변제공탁에 있어 피공탁자인 채권자 및 그승계인이다. 공탁물의 수령은 공탁의 본지에 따른 수령일 것,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는 자일 것(소정의 서류첨부), 변제공탁의 경우 반대급부제공이 조건으로 되어 있으면 반대급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출급청구권자
(1) 피공탁자 변제공탁의 원칙적인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이다
① 피공탁자(재산소유자)의 불명 또는 미지정 등으로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먼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하게 한 후 출급할 것이다.
상대적불확지 공탁의 경우 출급청구하려는 자는 출급청구권을 갖는 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갑 또는 을로 공탁한 경우에는 증명서면 없이도 출급이 가능하다.
② 피공탁자가 다수인 경우 불가분채권인 경우에는 수인의 피공탁자는 전원의 이름으로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조합재산을 수용한후 그 보상금을 합유자전체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지분을 특정하였다하더라도 합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가분채권은 각 채권자별로 출급청구가 가능하다. 기업자가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고, 수용보상금을 그 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는 공유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공탁금을 가분채권으로 보아 공유자 각자가 자기의 등기부상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다.
피공탁자의 재산상속인들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거나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할 수 있을 뿐이고, 공탁금 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상속인들은 대표자로 하여금 공탁금 전부를 출급청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③ 피공탁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탁한 근로자의 대리인에 의한 공탁금출급은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제1항에 의해 불가하다. 다만, 근로자가 질병,해외이주 등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음을 소명하고 그 배우자나 자녀가 출급하는 경우와 같이 본인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 피공탁자의 승계인 피공탁자의 상속인, 출급청구권의 양수인이나 전부채권자등이 승계인으로서 출급청구권을 갖게 된다. 임금등을 공탁한경우 근로자가 공탁급출급청구권을 양도나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출급청구 및 수령권자는 본인 자신인 것이 원칙이다.
4. 출급절차
(1) 공탁물청구서의 제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는 공탁물출급청구서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 혹은 재단에 있어서는 대표자,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기명날인을 하여 제출한다.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할 때에는 그 직,소속관서명을 쓰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공탁금출급권자는 공탁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공탁금 계좌(또는 포괄계좌) 입금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인은 먼저 공탁물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위 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필을 받아야 한다.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명의자의 것이어야 한다. 이때 공탁공무원은 출급청구서 1통만을 제출하도록 한다. 계좌입금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의 비고란에 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와 입금계좌번호 및 실명번호를 기재하고 실명번호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시업자등록번호(법인)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출급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공탁번호 : 공탁번호는 공탁공무원이 공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부여한 공탁번호를 기재한다.
② 청구의 목적물 : 출급하려고 하는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 총액면금, 액면금(액면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 기호, 번호, 장수,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을 기재한다.
③ 출급청구사유 :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원인사실을 수락하고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수락” 이라고 기재하면 될 것이다. 채권의 일부로서 수락하는 등 이의유보의 의사가 있는 때에는 “채권액의 일부로 수락”이라고 기재하는 등 그 뜻을 밝혀야 할 것이다.
④ 이자지급의 취지 실무상 이자의 기재가 없어도 공탁금납입일로부터 공탁금지급전일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청구자의 주소 성명 주소 성명을 기재하되 청구자 가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를 기재한다.
⑥ 권리승계인의 취지 예컨대 피공탁자의 상속인 양수인 전부채권자등의 예에 따라 청구자의 주소 성명란에 기재한다.
⑦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구하는 취지 공탁서 공탁통지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규칙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지급의 절차를 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⑧ 공탁법원의 표시 및 출급청구 연월일
(3) 첨부서류
① 공탁서 정본 또는 공탁통지서 공탁서 또는 이해관계인(공탁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출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의한 경우,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경우(발송했으나 반송된 경우는 제출요함)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이고 공탁공무원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정본이나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규칙 38조에의한 출급(보증지급) 공탁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사람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재산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출급청구
* 공고지급 또는 최고지급 보증서등을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이의제출여부를 통지하고 이의기간내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탁물의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고하고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공고하고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탁물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있다. 통지 또는 공고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② 출급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확지공탁의 경우- 일반적인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의 기재 그자체로서 피공탁자가 가지는 출급청구권의 발생원인 및 범위가 명백하므로 별도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증명서면을 불필요 하다.
상대적불확지공탁 - 갑 또는 을로 되어 있는 경우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사람의 승낙서면(인감첨부된 협의성립서)나 그를 상대로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확인판결정본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절대적불확지공탁 -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먼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하게 한 후 출급할 것이다.
③ 반대급부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반대급부영수증, 확인서, 동의서, 반대급부채권포기서) 재판(판결, 결정, 명령, 화해,인낙, 조정조서) 공정증서(공증사무소작성의 공정증서) 기타 공정서면(관공서작성공문서, 관공서인증사문서, 반대급부목적물 공탁서)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인감증명서 자기가 진정한 청구자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탁물출급청구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용도는 제한이 없고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등에 의하여 주소변경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경우 * - 출급권자가 관공서, 관청인 경우 -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같이 첨부한 경우 - 소액공탁금(공탁금300만원이하)에 관하여 출급권자 본인이 직접 공탁서를 첨부하여 출급하는 경우등
⑤ 대표자 등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된 법인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지배인 그 외 등기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등본) 등기된 법인외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혹은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정대리인의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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