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탁물회수 청구권 공탁물의 회수란 회수할 원인(변제공탁불수락, 착오공탁, 공탁원인소멸)의 존재로 공탁관계의 부존속을 이유로 하여 회수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회수청구권이라고 하며 이는 일종의 지명채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되고 양도 질권설정등의 임의처분도 가능하며 압류 가처분 가압류 전부 추심명령등 집행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도 될 수 있다.
2. 공탁물회수청구의 요건 (1) 회수청구권이 있을 것(회수청구권자) 공탁자와 그 승계인(공탁자의 상속인, 회수청구권의 양수인이나 전부채권자등)이다 승계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과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2) 공탁물의 회수 원인이 존재할 것
① 민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채권자가 공탁수락의 의사 표시전에는 변제공탁물의 회수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두나 서면으로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한 경우나 출급청구권에 대한 양도통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다. 변제공탁의 효력에 관한 다툼으로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전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질권 저당권전세권이이 공탁으로 소멸한 때에는 회수할 수 없다. 그러나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회수가 가능하다.
② 착오로 공탁한 경우 甲명의로 공탁하여야 할 것을 乙명의로 잘못 공탁한 경우, 공탁물 받을 권리를 갖지 않은 자를 피공탁자로 공탁한 경우, 변제의 목적물이 아닌 것울 공탁한 경우, 관할 공탁소가 아닌곳에 공탁한 경우, 공탁물납입기간이 경과한 후에 납입한 경우 영업상보증공탁에서 영업의 상대방이 손해를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 할 수 있다(공탁법제8조2항) 가압류권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공탁을 하였으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3. 공탁금회수청구의 절차
(1) 회수청구서의 제출 회수청구서의 기재사항은 출급청구서의 기재사항과 같다. 공탁금회수청구권자는 공탁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줄 것을 공탁금계좌 입금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인은 먼저 공탁금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필을 받아야 한다.
(2) 첨부서류
1) 공탁서 원본 다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체납처분에 기한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인감증명서- 출급청구의 경우와 같다. 관청 관공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공탁자가 공탁서에 날인한 인영과 지급청구서 또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한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공탁을 한 경우 공탁시 위임장의 날인 인영과 회수청구시 위임장의 날인 인영이 동일한 경우 인감이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대표자의 자격 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법인등기부 등본, 위임장 4)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가.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 공탁서 기재자체에 의하여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은 법률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므로 민법 제489조 적용이 배제되어 사업시행자인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물론 착오공탁이나 공탁사유가 소멸한 경우는 예외이다.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예컨대 형사보상금공탁)에는 공탁자가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예컨대 피공탁자의 동의서)
나. 착오로 인한 공탁금의 회수 착오로 인하여 공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예컨대 공탁무효판결확정시 그 재판서, 채권이 양도된 줄 모르고 종전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경우에는 그 양도통지서, 채무이행지외에서 공탁한 경우에는 채권증서와 채권자의 주민등록표등본등이 착오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다. 공탁원인의 소멸로 인한 회수 당사자간이 합의로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서 채권자의 채권포기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보상금공탁이 부적법하여 토지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업자는 확정된 판결서를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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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공탁]-공탁-보증공탁의 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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