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급청구권자 재판상 보증공탁 기타의 손해담보공탁으로서 공탁서에 손해담보권자로 특정되어 기재된 피공탁자, 공탁물에 대하여 법정의 담보권 또는 우선권을 취득할 자는 보증공탁의 피공탁자로서 출급청구권자가 된다.
2. 출급청구절차 일반적인 절차는 변제공탁의 경우와 같으며 기재사항등도 같으며 출급청구사유-“담보권 실행”으로 기재한다.
3. 재판상보증공탁의 출급증명서면
가. 직접출급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결정정본및 확정증명이 제출되기 전에 공탁원인사실이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이에 준하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공탁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동의서)을 첨부하여 출급청구 하는 것
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추심명령(또는 압류 전부명령)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민사집행법 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어 출급 하는 것으로 추심 전부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원, 전부명령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이때 담보취소결정은 필요없다.
다.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회수청구 담보권리자가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일반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어 출급하는 것으로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 추심 전부명령정본 송달증명 및 전부명령의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영업상보증공탁 및 납세남보공탁의 증명서면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의 환불보증금반환(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는위 법제38조 2항에 따라 시 도지사의 공탁물반환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가 공탁한 공탁물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환불받을 수 있는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에 그 권리의 실행을 신청하여 그 인용결정문을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탁물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잇으며 이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서가 필요없다.
5. 첨부서류
①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가. 재판상 보증공탁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에는 출급청구사유가 담보권실행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의 발생사실 및 범위를 입증하는 서면으로 손해배상판결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 또는 공탁자의 승낙서 등이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것이다. 승낙서면에 찍힌 도장은 공탁서의 그것과 같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감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나 영업보증공탁 영업보증공탁에 있어서는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영업거래에서 채권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입은 자가 출급청구권의 발생과 범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당해 업자의 채무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위 확인서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인 경우에는 찍힌 도장이 공탁서에 찍힌 도장과 같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 또는 채권취득사실을 재판으로 확정시킨 경우에는 그 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또는 이에 준한 화해조서,인락조서,조정조서 등을 입증서면으로 제출하게 될 것이다.
▲ [변제공탁]-공탁-변제공탁의 회수절차
▼ [집행공탁]-공탁-집행공탁의 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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