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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공탁-집행공탁의 출급절차
집행공탁의 출급 절차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청구함에는 공탁물출급청구서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청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의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 혹은 재단에 있어서는 대표자,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는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 날인한다.
1. 출급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공탁번호:공탁번호는 공탁공무원이 공탁신청을 접수한 때에 부여한 공탁번호를 기재한다. ② 청구의 목적물:출급하고자 하는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 총액면금, 액면금(액면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 기호,번호, 장수를 기재한다. ③ 출급청구 사유:집행공탁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배당에 의함”으로 기재한다. ④ 공탁금 이자:공탁원금과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족하고, 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 ⑤ 청구자 - 청구자,청구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청구자의 성명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고, 청구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혹은 재단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상호 혹은 명칭,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자격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또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⑥ 청구자의 승계인은 그 취지:청구자가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예 : “피공탁자와 그 하모의 재산상속인 하모”) ⑦ 공탁법원의 표시 ⑧ 출급청구 연월일
2. 첨부서류
(1) 공탁서 원본 제출여부-불필요 집행공탁에 있어서는 주로 배당절차를 거쳐 공탁물출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법원이 공탁소에 송부한 지급위탁서와 출급청구권자에게 집행법원인 교부한 지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공탁과 같이 공탁서원본의 첨부를 요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 압류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압류 가압류명령의 취소, 압류 가압류 명령신청의 취하등으로 실효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실효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일반적인 경우(배당절차 따라 지급) 집행(보조)공탁의 공탁금에 관해서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배당표가 작성됨과 함께 법원으로부터 공탁소에 대하여 지급위탁(지급위탁소의 송부)이 된다. 집행법원이 각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면 각 채권자는 그 증명서를 공탁금지급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받게 된다.
* 가처분해방공탁의 경우 일반형 가처분해방금공탁에 관해서는 본안에 승소판결 및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래의 소송물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 예를 들면 가처분신청서 또는 가처분명령결정서 등이 각각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것이다.
* 항고보증공탁금의 경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에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급에 있어서는 현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서 송부한 지급위탁서와 배당 받은 집행채권자에게 교부한 증명서에 의하여 출급을 인가하고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항고기각 또는 각하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항고취하를 증명하는 서면, 기타 보증금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유가증권 출금청구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공탁공무원은 집행법원에게 유가증권출급을 인가한다.
(3) 인감증명서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자가 자기가 진정한 청구자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탁물지급청구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인감에 관해서는 인감증명서를 공탁물지급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증명된 인감을 가지고 당해 청구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 인감신고의무에 의해 등기된 경우: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외 등기가 되어 있는 대리인, 법인의 대표자,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한 관재인 혹은 보전관리인이 본인, 법인, 주식회사를 위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것이 아니고 그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외 등기가 되어 있는 대리인, 대표자 혹은 관재인 또는 보전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인감신고의무가 없어 등기되지 않은 경우:인감신청을 의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관해서는 그 신청의 유무가 공탁소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등기소 또는 시,읍,면장이 작성한 인감증명서도 무방하다.
*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는 인감의 신고가 없을 것이므로 대표자나 관리인 개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감독관청의 인감사용증명서도 무방할 것이다.
* 인감증명서상 주소와 공탁서상 주소가 다른 경우: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공탁서상의 주소가 다를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등,초본에 의하여 주소변경 사실이 증명되면 공탁물의 출급을 할 수 있다.
(4) 대표자 등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된 법인 이외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 혹은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된 대리인 이외의 대리인(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및 법원이 선임한 지정대리인)의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은 그것을 지급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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