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사유]-이혼-우리법원에서 보는 재판이혼의 사유

A.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입니다.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현행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
* 간통은 물론이고, 간통에 이르지 않으나 이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이성과 껴안고 입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배우자의 과실에 의해 자초한 과음으로 인한 탈선 행위
판례에서 불인정한 사례
*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생각하거나 꿈꾸는 경우
*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는 경우
* 강간에 의한 경우
* 혼인전의 행위, 예를 들면 혼전 동거나 연애사실 등
재판상 이혼 소송이 불가능 사례
(1)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를 하거나
(2) 배우자의 부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B.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남편이 계획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가정에 아무런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속하겠지요.
C.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해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 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입니다.
본 사유에 의해 이혼한 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하여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D.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아내가 시부모로부터 모든 경제권을 빼앗고, 일체의 용돈을 주지 않으면서 학대한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E. 배우자가 3년이상 생사 불명인 때
생사불명의 원인은 묻지 않으며, 이혼이 인정된 후 생사불명자가 생존하여 귀환하더라도 혼인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F.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위의 다섯 가지 사유를 제회하고도,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되는 경우에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질병이나 인터넷 중독, 신앙생활의 지나친 전념, 성적 불능 등등이 본 사유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다만, 처의 임신불능이나 남편의 일시적 성적 장애는 해당되지 않는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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