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년
민법 163조 각호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년
민법 164조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10년
민법 165조 1,2,3항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3년
10년
민법 766조 1항
민법 766조 2항
상행위채권
5년
상법 64조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보험료의 청구권
2년
1년
상법 662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3년
근로기준법 48조
◇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종 류
채 권 내 용
시 효 기 간
근 거
약속어음환어음
ㅇ약속어음 발행인 및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ㅇ소지인의 배서인·환 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소구권)ㅇ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재소구권)
ㅇ만기일로부터 3년ㅇ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ㅇ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한 날로부터 6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