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형인명표라 함은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주: 여기서 말하는 보호관찰이란 성인범죄자들에게 부과되는 보호관찰을 말하는 것이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시행되는 '보호관찰'은 아닙니다.
즉,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범죄경력자료엔 기재[입력]되지 않습니다.
6. 수사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라 함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참고로, 경찰청 전산망에 기록되는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별도의 삭제관련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평생토록 해당 기록이 남게됩니다.)
3.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다음 개정법률 내용은 2006년 7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만
그 이전에 기재[입력]된 사안에 대해서도 일부 소급적용 됩니다.)
제8조의2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1.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죄는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 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시행일 2006.7.30]]
보호관찰과 같은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엔 나중에라도 수사경력자료를 정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로, 해당 보호관찰 관련 기록은 수사경력자료상에 평생토록 남게됩니다.
4. 그러나, 그 수사경력자료상의 기록은 전과기록은 아니며 또한 조회,회보에도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해당 처분,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뒤부터는 범죄,수사 및 재판관련 업무, 또는 해당자 본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이외에는 해당 기록을 조회,회보할수 없습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 등) ①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
(주: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①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②법 제6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
③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조회 및 회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각군 사관학교생도의 입학 및 군장교 임용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④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참고로, 소년법상으로도 '보호처분을 받는 자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규정이 완벽하게 지켜지는건 아니기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5.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7.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⑤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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