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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범죄☆-형사범죄-형사사건중 공안범죄란?
○ 국가보안법위반
- 관련 법률 · 형법 · 국가보안법 - 전형적인 범죄행위 ·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목적수행․간첩,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 이적단체 구성․가입 행위 · 폭력 집회를 개최하거나 적극 가담하는 행위 · 찬양․고무․선전․동조, 이적표현물, 회합․통신, 편의제공
○ 선거법위반
- 관련 법률 · 공직선거법 - 전형적인 범죄행위 · 다액 또는 선거인 매수 목적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받은 행위 · 상습적으로 금품 제공을 요구․알선하거나 제공받은 행위 · 상습 또는 대량으로 흑색 선전물․불법 선전물을 배포하거나, 악의적인 내용의 허위 사실 공표 또는 사생활 비방을 목적으로 한 흑색 선전물․불법 선전물을 배포한 행위 · 흉기․위험한 물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 · 폭력을 행사하여 선거 단속 업무를 방해한 행위
○ 불법 파업
- 관련 법률 · 형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전형적인 범죄행위 · 불법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한 경우의 파업 주동 및 배후 조종 행위 · 생산 시설 파괴, 장기간의 점거 등으로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의 파업 주동 및 배후 조종행위 · 불법 파업을 하면서 사용자, 조업 참가자, 경찰관 등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행위 및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행위
○ 부당 노동 행위 등
-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산업안전보건법 · 남녀고용평등법 - 전형적인 범죄행위 · 구조 조정을 빙자한 부당 해고, 노조 와해 목적의 지배․개입, 폭력행사 등 악의적인 노조 활동 방해 행위 · 상습적인 임금 체불 행위 · 체불 임금이 다액임에도 재산을 도피하는 등 청산 노력을 하지 않는 체불 행위 · 산재사고
○ 불법 집회․시위
- 관련 법률 · 형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전형적인 범죄행위 · 폭력 행사, 도로 점거 등 불법 집회․시위의 주동 행위 ·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운반하거나 사용한 행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직접 폭력을 행사한 행위 · 폭력 행위를 지시 또는 주동한 행위, 불법 집회․시위의 배후 조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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