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사실혼해소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 일방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 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사실혼 공동체를 해제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상 부부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나 사실혼의 해소는
그 자체가 자유롭고,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사실혼이 일방적으로 해소된 경우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사실혼파탄의 책임유무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 일방 당사자에게 사실혼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사실혼해소와 위자료, 재산분할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 때 당사자간에 위자료에 관한 협의가 되면 그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혼 해소 후 3년 이내에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사실혼 성립 이후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한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 후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자녀의 양육
사실혼이 해소되면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도 역시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의 재판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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