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교통사고-자동차 보험사기 방지요령

자동차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일단 목소리가 큰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다. 큰소리에 사람들이 모이고 우왕좌왕하다보면
책임을 덮어쓰거나 합의금을 떼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보험사기꾼들 역시 이처럼 큰소리를 지르거나 관련지식을 떠들어대며 사고과실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사용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보험사기에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 보험 방지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보험사기꾼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사고상황과 관련된 법규와 보험처리절차 등 해박한 지식을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도록 강하게 주장
▲사고현장에 목격자를 자처하는 공모인들을 동원하기도 한다.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통보해 정식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것 보다 합의조건 대로 현장에서 합의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설득
▲경미한 사고에도 큰소리를 지르며 심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금감원은 당황하지 않는 침착한 대응을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강조했다.
▲당황할수록 사기꾼들의 의도대로 처리돼 피해가 늘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사고경위를 파악
▲사진촬영
▲목격자 확보
▲보험사 도움 요청 등 합리적인 사고처리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고발생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는 습관 필요=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현장에서 양해하에 헤어진 후 뺑소니를 주장하는
사기꾼들의 수법에 대비할 수 있고, 직접 처리할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사고조사과정에서 사기꾼의 사기경력까지 확인될 수 있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부터 보험료인상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고현장에 대한 증거확보에는 사진촬영만한 게 없다=공모한 사기꾼들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현장의 사진촬영은 필수이며
차량의 이동경로, 사고현장, 충돌부위 등을 최대한 많이 촬영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장시간 현장에 세워둘 경우 교통마비와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분 이내에 촬영을 끝내고 도로변으로 차를 이동시켜두자.
□목격자와 상대차량 탑승자를 정확히 확인=사기꾼들은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목격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고,
사고차량의 탑승자도 추가하거나 바꿔 부상자를 확대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사고시에는 운전자 외에도 동승자와 목격자의 신원도 정확히 파악하고 메모해둬야 한다.
□합의할 땐 합의서 작성해야=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합의하는 경우에는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반드시 합의서 등을 작성해 둬야 한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액, 장소, 일시, 합의금의 보상범위까지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자동차 수리 내역서 확인=사고자동차의 수리 전·후에는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반드시 발급받아두고, 수리내역의 적정성도 따져
과도한 비용청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상 정비업체는 정비의뢰자에게 정비전에 견적서를 교부하고 정비후에 내역서를 교부하도록 돼 있다.
□보험사 지정병원이나 제3의 병원을 이용해야=병원비 역시 사기꾼들의 경우 주로 사전에 공모됐거나 진단서발급이 쉬운 병원을
이용해 치료비를 과장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3의
병원을 이용하거나 보험회사가 지정해준 병원을 이용하는게 좋다.
□교통법규 준수는 보험사기예방의 첫걸음=음주운전이나 불법유턴, 일방통행에서의 역주행, 중앙선침범 등 중요 법규위반을
이용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꾼들이 대부분이다.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법규위반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위반사실이 사고의 원인은 아니므로 겁먹고 상대방의 주장대로 과실을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현장 조치요령 10단계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우왕좌왕 당황하게 되어 사고수습을 잘하지 못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이므로 운전자는 사고현장에서의 적절한 조치요령에 대해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명심해야 할 열 가지를 살펴보자.
교통사고와 관련해 가장 베스트인 행동은, 당연히 안전운전을 해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만사가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닌 법. 부득이하게, 그리고 상대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누구나 당황하게 되는데, 이미 사고가 난 상황에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피해자를 구분하려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01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켜라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어 즉시 정차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차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사고 발생 장소를 다소 벗어나는 바람에 도주나 뺑소니 사고로 본의 아니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의 뺑소니 교통사고 판례를 보면‘즉시 정차’란 자동차의 주행속도에 비례하는 제동거리 이내에 정지하는것으로 규정되므로 사고 발생 즉시 침착하게 교통상황을 살핀 후, 비상등을 켜고 다른 차량과 충돌에주의하면서 사고 지점이나 부근의 안전한 곳에 정차해야 한다.
02 2차 사고에 주의하라
특히 차량 통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사고 상황 확인이 어려운 심야, 커브 도로 뒤편, 터널 안 등은 주의한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지점 후방에 경고등이나 안전 삼각대(주간 100m, 야간 200m 이상)를 정차한 차량의 동일 차로 후방이나 상황에 따라 갓길 또는 길 어깨에 설치한다.
또한, 신호봉이나 옷(수건) 등을 상하로 흔들어 위험상황을 적극 알려야 한다. 동승자는 가드레일 뒤편 등의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다.
03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부상자 구호조치를 취하라
상대 차량의 탑승자 또는 보행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부상자를 차량에서 나오게 하거나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는 등의 행위는 부상 부위를 자극하여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간다. 골절 등 중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여 전문구급요원의도움을 받아 응급조치 후에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04 사고현장 주위의 목격자를 확보하라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등의 장소에서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사고 발생상황을 가장 잘 볼 수 있었던 위치의 다른 차량(예를 들면, 바로 뒤쪽 또는 좌∙우에서 주행하던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상황에 대한 목격 여부를 물어보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차량번호를 기록해둔다.
05 서로 다투지 말라
사고현장에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장면을 가끔 볼 수 있다. 과실상계 또는 사고처리는 보험사나 경찰서에서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말자. 사고당시의 흥분된 상태에서의 논쟁은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하여 경미한 단순 사고를 크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06 사고현장 촬영 등으로 현장증거를 확보하라
현장보존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다. 과거에는 도로 위 타이어가 닿은 위치에 흰색 스프레이를 뿌리기 했으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현장을 촬영하면 되기 때문이다. 카메라로 사고 차량의 파손 부위를 근접촬영(손상 부위, 파손 정도, 형태 등은 사고차량의 속도 추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하고), 최종 정차위치를 원거리에서 여러 방향으로 촬영한다. 이 때 주위의 신호등, 횡단보도 등 다른 배경이 포함되면 좋다. 기타 노면 위에 떨어진 차량 파편, 오일 또는 냉각수, 보행자의 가방 또는 신발 등의 위치를 촬영한다.
07 피해자의 부상이 가벼우면 함께 인근병원으로 가라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로 전화하면 된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경우라면 일단 본인이 동행하여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한다. 그것이 나중에 뺑소니와 관련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처이자 사고운전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이다.
08 피해자가 병원 가는 것을 거부할 때는 확인서를 받아두라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거나 바쁘다고 해서 단순히 본인의 연락처만 건네주고 사고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 나중에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뺑소니범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사고개요, 상대방 연락처 등과 피해자가 당장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확인서를 받을 여건이 되지 않다면 상호 동의하에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녹취하는 것도 좋은 대처이다.
09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등에 신고하라
피해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어린이는 사고 직후 두려움으로 달아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때는 곧장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로 가서 육하원칙에 의한 사고개요를 자진신고 하는 것이 좋다. 사고운전자가 뺑소니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뺑소니범으로 적용되는 안타까운 사례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또한 경미한 피해의 사고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후 사실관계 입증 문제, 가∙피해자가
불명확한 다툼 등에 대비하여 사고사실을 객관화 해 둘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평소 다니던 정비공장과 병원으로 가라
아주 먼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차를 인근에 있는 자동차 제작사의 A/S센터로 견인하는 것이 좋다.
대개 10km까지의 견인요금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그 보다 초과하는 견인요금 (1km당 2천 원 정도)은 운전자가 부담하지만,
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수리 후 차량 인수를 위한 시간, 교통비 손해 등을 감안한다면
평소 다니거나 집에서 가까운 정비공장으로 가는 것이 낫다. 병원도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
다니던 곳을 이용하는 것이 치료나 편의를 위해서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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