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담조서]-협의이혼-협의이혼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시행
협의이혼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시행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확보가 용이하도록 협의이혼시 집행력이 인정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민법이 9일부터 시행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새 민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협의이혼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법원은 협의이혼을 확인해줄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원본을 영구보존해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11월부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는 양육비를 줘야 하는 쪽의 회사 월급에서 양육비를 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는데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기존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협의에 대해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이행을 촉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양육비 확보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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