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자녀-<이혼소송 부모에 자녀에 대한 교육 실시>
가정법원서 명령… 부부 모두 의무적 참가
자녀들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 등 가르쳐??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녀들은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엄마, 아빠가 헤어진 것’이라는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또 더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가지게 된다.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큰 고통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같은 자녀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법원이 직접 발벗고 나섰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11일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1시간씩 ‘미성년자녀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합니다.
아동학, 사회학 등 박사학위를 지닌 가정법원 전문조사관 14명이 진행하게 되는 이 교육은 재판부가 교육을 명령할 경우 부부 모두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첫 변론기일을 마친 시점에서 실시됩니다.
교육은 우선 이혼 당사자인 부모들의 심리상태를 알아본 뒤 자녀들이 느끼고 있을 심리상태를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또 아이들의 연령대별로 부모들이 해야할 바람직한 말과 행동,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도 이혼소송 중인 부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문제 △면접교섭권 문제 △양육비 지급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이뤄집니다.
이같은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은 서울가정법원 판사 및 조사관, 대학교수 등으로 이뤄진 ‘자녀 솔루션모임(회장 정승원 부장판사)’ 연구를 통해 제시됐습니다.
자녀 솔루션모임은 또 부모교육을 받은 참석자들에게 ‘자녀양육수첩’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우리 I 사랑' 수첩(사진)은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가 아이의 일상생활과 문제점 등을 기록해 비양육친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비양육친이 자녀와 보내면서 느꼈던 부분도 기록할 수 있다. 자녀를 자주 볼 수 없는 비양육친에게도 아이의 상태를 알려주고, 부모가 함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명철 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이혼과정에서 다툼이 심했던 부부들은 면접교섭과정에서도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아 자녀의 상태를 의논하기가 어렵다”며 “이럴 경우 아이의 옷은 어떻게 챙길 것이며, 아이의 몸상태는 어떤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등을 수첩에 기록해 교환함으로써 양쪽 부모 모두 아이의 상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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