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라 함은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에서의 재산분할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이혼과는 전혀 관계없이 부부간 또는 가족 구성원 간에 단독 소유재산을 공유관계로 전환하거나 여러 개의 물건 중 일부 물건의 소유권을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전하는 ‘재산관리’기법(技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방법 중 가장 손쉬운 것은 부부간 증여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므로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역시 인정될 수 없고, 그와 같은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청구절차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생사불명, 불치의 정신병 등)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 등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 21일 갱신)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산보존]-이혼-이혼시 재산보존에 대한 정리
▼ [재판이혼]-재판상 이혼-재판산 이혼에 대한 정리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