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형사소송-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무고죄)
<무고죄의 일반이론>
1. 의의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or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ㆍ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구체적 위험범)
(2) 보호법익: 국가심판기능이 주된 보호법익이고, 무고당한 자의 법적안전은 부수적 보호법익이 됨
<무고죄 - 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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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 (자백·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
1. 의의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자기무고: 형사처분 or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무소 or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는 것
(3) 승낙무고: 피무고자의 촉탁ㆍ승낙 내지 동의를 받고 그를 무고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에 견해대립→ 기본적으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피무고자의
승낙유무가 무고죄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음(긍정설이 타당, 통설)
2. 행위객체→ 공무소ㆍ공무원
(1) 무고에 대해 직권행사를 할 수 있는 공무소ㆍ공무원 ex) 검사, 사법경찰관, 그 보조자 등
(2) 징계처분에는 징계처분을 심사 및 결정할 수 있는 직권이 있는 소속기관장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도 포함함.
ex) 수사기관을 통할하는 대통령, 관내 경찰서장을 지휘ㆍ감독하는 도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
3. 행위→ 허위사실의 신고
(1) 허위사실
①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기에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면 이 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음
② 신고사실의 전부가 반드시 허위일 필요는 없으며,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범죄사실 or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을 때에는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음
③ 허위사실은 형사처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것이어야 함
(2) 신고
①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신고가 아님
② 신고방법에는 제한이 없음(서면, 구두를 불문하며, 원본ㆍ사본도 문제가 되지 않음)
③ 허위인 줄 모르고 신고한 자가 나중에 이를 알고도 고의를 방치한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신고가 가능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무고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4.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공무소ㆍ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의욕
(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고의내용이 되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고의가 배제됨
(3) 목적: 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ㆍ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함(목적범 이니까)
5. 죄수 및 자수ㆍ자백에 대한 판례
(1) 죄수는 무고당한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되기에 하나의 행위로 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개의 허위사실
을 신고한 때에는 일죄가 성립함
(2) 이 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or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or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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