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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조회]-사망자-사망자의 금융 거래조회 안내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안내
□ 상속자에 대한 금융조회서비스 란? 상속인등(상속인외에 후견인 포함)이 피상속인(사망자외에 심신실종자, 실종자 포함)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사실을 조회 확인하기 위하여 상속인등이 각종 구비서류를 지참,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직접 조회신청 하는데 따른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조회를 원하는 모든 상속인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최초시행일 : '98. 8. 3.)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회대상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 조회절차 우리원이 상속인등으로부터 조회신청서를 접수, 각 금융협회를 경유하여 개별 금융회사에 이송하면 각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유무를 조회하여 거래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거래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통보합니다. □ 조회대상 금융회사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리스, 할부금융,캐피탈,신기술금융)
□ 처리기한 ○ 개별금융회사: 신청일로부터 3~15일 ○ 개별금융회사: 신청일로부터 3~15일 ※ 전산화 정도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에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 호적등본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 :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실종 또는 심신상실시 : 호적등본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금치산선고) 원본 ◈ 제적(호적)등본 제출시 유의사항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제적(호적)등본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 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예시) : 아래 위임장 참고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 수 임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수임)자에게 피 상속인등(사망자. 실종자, 심신상실자) 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신청 및 동 조회결과를 통보받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 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용도 : 상속인등 금융거래조회용) 1부.
200 . . .
위임자(상속인등) : (인감도장 날인)
< 신청기관 안내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전화 ARS 1332, 여의도역 2번 출구)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지방에 사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소재하는 금융감독원 지원에서도 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은행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부산지원 : 051-606-1748 ▷ 대구지원 : 053-760-4011, ▷ 광주지원 : 062-606-1619 ▷ 대전지원 : 042-472-7190 ▷ 제주은행 : 064-720-0244, 0364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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