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혼인신고]-혼인신고-미성년 혼인신고에 대한 정리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에 미성년 혼의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와
지식 자료실에 미성년 혼인신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 했습니다.
1. 혼인신고는 남자 만 18세이상, 여자 만16세 이상 가능합니다.
(단 20세 미만일 경우 부모 동의 필요)
2.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혼인신고서를 1부 작성하고 가까운 호적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구비서류로는 혼인신고서 1통, 동성동본일 경우 호적 또는 제적등본 족보사본(혼인당사자에게 관계되는 부분만 첨부하여도 무방)
4. 신고인은 혼인당사자(일방신고 시 상대방의 신분증, 도장 지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혼인신고 후 새로사는곳(전입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부모님 도장은 인감 아니여도 됩니다..^^
2. 네 증인 꼭 필요 합니다. 증인 2명이 연서한 혼인신고서를 1부 작성
3. 위에 포함 된 내용이죠
4. 주민지(행정) 관련된 사항은 새로 이사한곳 ( 전입신고를 한곳으로)로 오겠지만 기타 잡다한건 따로 옮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