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할권]-국제이혼-한국
미국 남성이 국내 여성과 결혼한 후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국적이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재판에 적용되는 준거법 역시 우리 민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미국인 문모(44)씨가 아내 문모(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쌍방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립됐으며 혼인생활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됐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 이혼청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므로 그 재판관할권은 국제사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법원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제사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이혼에 관하여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제1차적으로 적용된다”며 “원·피고의 종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미주리 주의 법규정과 미국의 국제사법에 관한 일반원칙 등에 의하면 미국 국적을 보유한 원·피고가 모두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제기된 이혼청구에 관해서는 원·피고의 현재 주소가 소속된 법정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므로 우리 민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문씨는 지난 91년 11월 주한 미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 아내와 결혼해 신혼 때 2년정도를 아내와 함께 미국에서 살았을 뿐이고 대부분의 결혼생활을 한국에서 보냈다. 이후 문씨는 군복무를 마치고 국내 기업에 정보기술자로 취업해 근무하다 "아내 문씨가 사치와 낭비를 일삼고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여성과 국제결혼 후 한국에 거주하는 부부, 美 국적이라도 한국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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