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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로도미1 11-10-24 12:04 1,877
[숙려기간]-경기도 법원의 숙려 기간 안내
1.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숙려기간 제도 실시하지 않음. 접수일로부터 익일에 이혼의사확인 가능2.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접수일로부터 2주일의 숙려기간 제도 실시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접수일로부터 1주일의 숙려기간 제도 실시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접수일로부터 1주일의 숙려기간 제도 실시5.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접수일로부터 1주일의 숙려기간 제도 실시[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