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변호사 선임방법과 변호사 선임비용
변호사 선임 방법
1. 상담한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렇게 선임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서면 또는 서류를 작성하고 재판에 나가며 그 밖의 대부분의 일을 처리합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다 주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정에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하여 어려운 의학서적을 뒤지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고,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정비 업무까지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소송을 하겠다고 고시공부하듯이 육법전서를 뒤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은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고 생업에 전념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로우며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쉽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2. 상담만 하고, 의뢰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상담한 후에 서류의 작성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의뢰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변호사에게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진행은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와 같습니다.
이럴 경우 사정에 따라서는 변호사 선임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3. 의뢰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다가,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의뢰인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하고 법정에도 직접 출석하며 소송을 하는 것을 「본인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도미 법률상담소의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문제로부터 벗어나 생업에 전념하시는 것이 여러 모로 좋습니다.
4. 의뢰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변호사 도우미를 신청하는 경우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 스스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지만, 의뢰인이 혼자서 소송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저 법정에만 착실히 나가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판사가 소송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소송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도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경우에도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체의 서류작성을 변호사가 대신 해주고 재판의 진행절차에 관하여도 코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법정에만 나가시면 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 1심, 2심, 3심 재판의 각 심급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모든 재판이 1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심에서 진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다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갑니다. 2심 판결에 양쪽이 다 수긍하면 재판은 2심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2심에서 진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다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심으로 넘어갑니다.
아무튼 재판은 3심(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변호사를 여러 사람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더라도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미 선임된 변호사를 해임하고 새로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1심, 2심, 3심에서 각각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변호사 한 사람이 1심에서 3심까지 맡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한 사람이 1심에서 3심까지 사건을 맡은 경우에도 1심, 2심, 3심에서 각각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고 세금도 따로 따로 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2심, 3심의 변호사 수임료를 1심보다 더 낮게 책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6. 이제는 회사만이 아니라 "개인"도 "고문변호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기더라도 이전에는 서로 양보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사소한 것이라도 신경쓰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다가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좋든 싫든 누구나 법적인 다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재판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로 서로 다투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절실해진 것입니다.
②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에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흔히들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높다고들 합니다. 사실입니다.
변호사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상담을 할만한 마땅한 변호사가 주위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률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변호사 저 변호사를 찾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③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고문변호사」입니다.
고문변호사는 회사에서나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개인도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병을 맡아서 치료하는 「주치의」가 있듯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률문제를 지속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아주 저렴한 고문료만으로 평생 동안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면 법적인 다툼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됩니다.
또한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도 보다 적은 수임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④ 고문변호사를 두게 되면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지속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지만,
한편으로 변호사가 의뢰인의 속사정을 너무 잘 알게 되므로 찜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1. 변호사 선임비용의 내역은?
① 「선임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가 일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주는 돈을 말합니다.
변호사에게 일을 맡길 때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약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위임계약」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위임계약의 「보수」로 주는 돈입니다. 흔히 「수임료」라고 부릅니다.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말 그대로 일에 착수하기 위해 주는 돈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한꺼번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공보수금」은 소송에서 이겼을 때 일정한 비율(승소한 액수의 몇 %) 또는 정해진 액수의 돈(몇 만 원)을 변호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보통은 승소 판결 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주게 됩니다.
성공보수금은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약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임비용 = 수임료 = 착수금 또는 선임비용 = 수임료 = 착수금 + 성공보수금
수임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② 소송을 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돈을 「소송비용」이라고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비, 증인여비 ‥‥ 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물가액, 원고나 피고의 숫자, 법원에서 현장까지의 거리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③ 「수임료」와 「소송비용」은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 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고 대강의 액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실비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임료」는 변호사에게 주는「보수」이고, 「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변호사보수의 기준은?
① 그 동안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가 1980년대 초에 만든 「변호사보수기준」을 참고하여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소송에서 청구하는 액수(소송물가액)가 클수록 많이 받게 돼 있었습니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의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도 소속된 협회에서 만든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년 넘게 적용돼 왔던 변호사 보수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고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경 대한변호사협회 등 모든 전문직 종사자들의 협회가 만든 보수기준을 없애버렸습니다.
보수기준을 일종의 카르텔 또는 담합으로 보고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카르텔일괄정리법에 의해 전문자격사들의 보수결정카르텔을 폐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의 상한이나 하한도 없고 당사자만 오케이하면 얼마를 받건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터무니없이 많은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감액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한계가 없어졌습니다.
② 과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직 종사자들의 팔을 들어준 것일까요?
얼핏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는 경제학의 대원칙에 따라 변호사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수임료는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③ 아무튼 이제는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보수기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수임료를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변호사들 각자가 정한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 원고가 소송에서 청구한 액수(소송물가액), ㉡ 변호사가 소송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3. 변호사수임료의 액수는?
착수금 : 500만원 부터
성공 보수금 : 승소 금액의 1%부터
4. 적은 액수라도 "성공보수금"을 약정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이익입니다.
위에서 성공보수금은 약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착수금은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맡을 때 한꺼번에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리고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모든 사건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아주 적은 액수라도 성공보수금을 약정하게 되면 변호사도 인간인지라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보수금은 소송에서 이겼을 때에만 받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담감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보수금의 수십 배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5. 변호사 수임료가 적다고 해서 결코 "싸구려 변호사"가 아닙니다.
①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로도미 법률상담소가 받는 수임료 액수는 서초동에서 개업한 변호사들의 수임료와 비교해
볼 때 약 60% ~ 7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사건을 맡고 보자는 심보에서 무조건 낮게 책정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받아도 다른 변호사들보다 수입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② 우선, 여러분이 주신 수임료 중에서 「소개비」나 「막걸리 값」등의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명절 때마다 「인사치레」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간상인들이 많으면 그들이 취하는 이익이 모두 가격에 반영되므로 최종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농산물이 그렇습니다.
같은 원리로, 여러분이 소위 「해결사」들에게 사건을 맡겼다면 그들이 취하는 이익이 수임료에 반영되므로 수임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③ 로도미 법률상담소의 변호사는 사건을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무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크지 않습니다.
다른 사무실보다 한 달에 3~4건 적게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임료를 더 적게 받아도 됩니다.
④ 로도미 법률상담소의 변호사는 결코 「싸구려 변호사」가 아닙니다!
2006년 8월에 개업한 이래 지금까지 정치권이나 다른 사업 등에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변호사 업무에만 전념해
온 「중진 변호사」입니다.
로도미 법률상담소의 변호사는 ㉠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참 변호사」나, ㉡ 사건의 내용도 잘 모른 채 사무원에게 사건을 맡겨놓고「이름만 휘날리는」「탤런트 변호사」나, ㉢ 로비 활동에만 열중하는「정치인 변호사」 등과 같은 「무늬만 변호사」인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변호사수임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