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이 인정되고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심리,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의 주요내용은,
1>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위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기 아니하거나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지급불능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 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도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6>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지급불능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7>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8>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결정확정 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 9>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10>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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