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혼인전에 체결하는 부부재산계약
1. 부부재산계약의 의의
혼인이 성립되기 전에 예비부부가 혼인 중의 부부재산관계뿐만 아니라 이혼시 부부재산관계에 대하여 자유로이 약정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합니다(민법제829조 참조, 부부재산계약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부부재산약정이나 통상 부부재산계약으로
불리워집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하기 전의 혼인당사자들의 재산계약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혼인 후에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부부재산약정의 필요성
부부재산약정은 부부재산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유로이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재산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데 기여하며,
부부재산약정으로 부부일방의 채무보증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가정경제의 파탄을 막아주고, 이혼시 재산분배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법정싸움을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은 예비부부가 상호 평등한 법적 권리의 주체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재산을 포함한 가정내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어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부부재산약정과 법정재산제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부부재산제라 하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재산제는 법정재산제와 부부재산약정으로 나뉘어지는데 법정재산제는 부부재산약정이 없거나,
부부재산약정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정재산제의 내용은 민법 제830조 내지 제8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부재산약정은 민법제8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부부재산약정의 요건
① 혼인신고 전인 예비부부 상태에서 약정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전에 약정해야하므로 혼인신고후의 부부간의 재산약정은 등기를 할 수 없으며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28조 참조).
② 약정의 내용과 방법은 자유입니다.
구두에 의한 약정일 경우에도 부부간에는 유효하지만, 그 약정을 혼인신고 때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그 약정이 있다는 것을
제3자 또는 부부의 승계인(상속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약정의 내용이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나 남녀평등의 이념,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5. 부부재산약정의 변경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 변경하지 못합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의 위압에 눌리거나 애정 때문에 다른 일방이 자기의 이익을 희생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부부와 거래하는 제3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부재산약정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하거나,
부부재산약정에 의하여 재산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을 변경하는 경우
등기해야 제3자 또는 부부의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6. 부부재산약정 등기
부부재산약정 등기는 혼인신고 전에 남편이 될 자의 관할주소지 등기소에 부부재산약정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시 구비서류는 등기신청서, 부부재산약정서(공증받을 필요없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재산목록(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며, 등기비용은 등록세 6,000원, 교육세 1,200원,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이며 등록세와 교육세는
관할구청 세무과에 가서 납부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7. 최초의 부부재산약정 등기
부부재산약정은 민법전에 오래전부터 규정되어 왔으나 거의 사문화되었다가 2001. 5. 경 최초로 부부재산약정을 등기한 예비부부가 등장하였습니다. 그 후 부부재산약정을 등기하는 부부가 수차례 등장하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부재산약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 부부재산약정서 사례
부부재산약정서
부(夫) 000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처(妻) 000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夫) 000을 갑, 처(妻) 000을 을이라 칭하고 부부재산에 있어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 혼인 전 취득재산
가. 아래의 갑과 을의 혼인 전 취득재산에 대하여는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그 사용과 수익에 있어 각자가 관리하기로 한다.
(1) 갑의 재산목록
임차보증금 2,500만원(서울 000)
(2) 을의 재산목록
아파트(서울 000)
나. 위 제 가.항의 재산처분 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산처분으로 인하여 부부공유재산과 혼동이 생긴 경우, 부부공유재산에서 2,500만원이 갑의 특유재산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아파트는 매도할 당시 매도금만큼 을의 특유재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2. 혼인 중 취득재산
가. 위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산과 혼인기간 중 취득하는 모든 재산은 갑과 을이 동일 지분을 갖는 공유재산으로 한다.
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은 을의 동의를 얻어 갑이 행사한다.
다. 을의 동의 없이 갑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을 하여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을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혼인기간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명의는 상황에 따라 공동명의 또는 각자의 명의로 하되 갑과 을이 비슷한 비율로 소유명의를 취득하도록 노력한다.
3. 저축 및 생활비용
가. 갑과 을은 각자의 월 순수입 중 10%이상을 저축한다.
나. 갑과 을은 각자의 월 순수입 중 50%이상을 가계생활비용으로 부담한다.
다. 저축 및 생활비용에 관한 관리 및 처분은 갑의 동의를 얻어 을이 행사한다.
라. 갑 또는 을 중 일방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일방이 저축 및 생활비용을 부담한다.
4. 일상가사
가. 갑과 을은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나. 갑과 을은 부동산의 매각과 매수, 저당권의 설정, 연대보증, 500만원을 초과하는 채무부담 기타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일방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일방이 사전 서면동의 없이 부부재산을 감소시켰을 때에는 손해액 100%를 일방의 특유채무로 본다.
라. 일방이 장기부재로 인하여 서면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장기부재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다른 일방의 서면동의를 받아야한다.
마. 일상가사노동 및 육아는 갑과 을이 5대5로 부담한다. 단, 을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갑과 을이 2대8로 부담한다.
5. 이혼
가. 갑과 을의 이혼시 각자의 특유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하고, 공유재산은 5대5로 분할한다.
나. 이혼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갑과 을은 5대5로 소극재산을 부담한다.
다.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일방은 재산분할액의 3분지 1과 3,000만원 중 다액을 다른 일방에게 위자료로 지급한다.
라. 이혼시 자녀양육권에 관한 제반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자녀가 만12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
마.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자신의 월 순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주1회 자유롭게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6. 분쟁해결
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자의 친족 중 각 1인을 추천하여 중재한다.
나. 갑과 을은 중재자의 중재결정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의 효력
가. 본 계약의 효력은 혼인신고일로부터 혼인해소시까지로 한다.
나. 갑과 을은 각자의 친족 중 각 1인을 증인으로 하여 상호합의 하에 5년마다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자가 1통씩을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관할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다.
2004. . .
갑 : 부(夫) (인)
을 : 처(妻) (인)
*관련조문
민법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06591호]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28조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개정 1977.12.31>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전문개정 1990.1.13]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06627호]
제68조 (관할등기소)
①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부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입부혼의 경우에는 처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69조 (등기부의 비치)
등기소에는 부부재산약정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0조 (부부재산에 관한 등기신청)
①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부부재산약정서 또는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 (부동산등기법규정의 부부재산약정등기에의 준용)
부동산등기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항, 제28조, 제41조, 제55조제1호 내지 제9호, 제66조, 제71조, 제72조, 제86조 내지 제88조, 제175조 내지 제185조와 제187조의 규정은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02.6.28 대법원규칙 제1766호]
제60조 (청구)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은 부부쌍방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제61조 (즉시항고)
제60조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부부재산약정등기처리규칙
[제정 1992.2.11 대법원규칙 제1197호]
제1조 (등기부)
부재산약정등기부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하여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제2조 (색출장의 비치등)
①등기소에 색출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부를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색출장은 부록 제2호양식에 의하여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③색출장중 성명란에는 부의 성명을, 비고란에는 처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등기용지를 폐쇄한 때에는 색출장중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색출을 주말하여야 한다.
제3조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①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약정소멸의 등기는 다른 일방의 신청에 의한다.
②제1항의 등기신청서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변경등기)
부부재산약정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용지중 관리자의 변경과 공유재산의 분할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규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제8호, 제9호제2항 및 제3항, 제16조, 제21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73조, 제76조, 제86조, 제94조, 제100조 내지 제103조, 제108조, 제109조, 제112조의 규정은 부부재산약정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197호,1992.2.11>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