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있어 금전은 불가결한 것으로 급히 필요하여 차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차주는 대차관계를 분명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대차는 여러 가지 분쟁과 고통을 일으키기 쉬운 계약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금전을 차용하는 입장
①확실한 변제계획을 세운다. ②상대방이 작성을 요구하는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다. 계약서를 읽어보지 아니하고 금전을 차용하거나 상대방에게 백지의 차용증서에 날인하여 교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③필요이상의 것은 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 금전을 대여하는 입장
①차주의 재산 및 신용상태를 조사한다. ②차주가 누구인가를 확인한다. ③차용증서 등 문서를 작성한다. ④가능한 한 담보를 잡는다.
소비대차(차용)계약이란 돈이나 쌀과 같은 대체물을 빌려주고 갚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말합니다.
★ 계약서 작성요령
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소비)대주(貸主)라고 하며, 빌려간 사람을 (소비)차주(借主)라고 합니다.
② 빌려주는 돈의 액수를 특정해야 합니다.
③ 소비대차는 당사자간의 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무상, 즉 무료가 원칙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이자의 약정은 일정비율에 의할 것인지, 일정액으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정해 놓는 것이 다툼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④ 돈을 갚는 날짜, 방법, 장소, 이자의 약정이 있다면 이자를 지급하는 날짜, 방법, 장소 등을 기재하여 정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이자있는 금전대차의 경우 그 반환시기에 변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차주는 그 이자상당을 지연손해금으로 , 이자 없는 금전대차라 할지라도 차주는 그 반환시기로부터는 민법·상법 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담보로 보증인을 세우기로 하였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⑦ 당사자의 계약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용증서 등 증서에는 그 작성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까지 받아 놓으시면 더욱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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