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사]-개인파산-저소득층 파산신청할 때 송달료 안 내도 된다
대법원, 소송구조 범위 확대...1인당 평균 20여만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국민들이 파산신청 등을 할 때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구조의 범위가 확대된다.
대법원은 내달 1일부터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를 현재 '변호사보수'에서 '변호사보수 및 송달료'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평균 20여만원에 이르는 송달료가 소송구조 신청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의 경우 채권자를 13명으로 기준으로 할 때 약 26만원을 송달료로 내야하고,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자 11명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3만원을 내야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구조의 범위가 확대돼 소송구조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송구조 대상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인지액만 부담하면 개인파산 등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인지액은 개인파산과 면책이 각각 1,000원이고 개인회생은 3만원이다.
소송구조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이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2월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소송구조가 시작된 이후 소송구조가 크게
늘었다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4,332건이 구조됐으나 2007년 3,081건, 2008년 2,716건이 구조됐다. 올 해 들어서는 1~5월까지 1,035건이
소송구조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