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사해행위 취소 소송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매매, 증여, 근저당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히 변제를 받지 못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키는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
하고 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소송으로만 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리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소송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 어떠한 경우에 사해행위가 되나요?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데,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합니다.
3. 채무자가 사해행위만 하면 되나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는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 즉 사해의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수익, 전득한 사람에게도 수익, 전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누구를 상대로 청구를 하여아 하나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상대방이 아닙니다.
5.취소가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익자나 전득자에게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재산을 환원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 등입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전배상을 명하게 되는데 채권자에게 직접 배상할 것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6.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나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취소의 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때를 의미합니다.
7.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가장 유의할 점은 위에서 말한 제소기간입니다.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후에 판단해도 되기 때문에 재산의 일탈이 일어나는 행위를 발견한 즉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유의할 점은 일탈된 재산이 계속 융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8. 읽어보니 간단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해행위의 시기, 제척기간의 도과여부, 배상액의 결정, 가압류나 가처분 이 모두가 법률적 판단이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판례도 너무나 많으며 소송의 기간도 짧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입증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분야의 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단순히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불법원인급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모든 민사분야의 법리가 혼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쉽게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9. 상대방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방어는 공격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 입증책임이 방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의 공격보다 방어에 드는 입증자료가 훨씬 많으며 자료마다 정확한 설명을 하여야 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10. 상담 시 준비할 것이 있나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방문상담을 권합니다.
방문상담시에는 사건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가져오셔야 충실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