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대리모 출산의 법률 관계 정리
대리모의 종류에는 대리모의 난자와 자궁을 모두 활용하는 인공수정형대리모와 대리모의 자궁만 활용하는 자궁대리모가 있는데, 전자에서는 대리모가 출생자(子)와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반면 후자에서는 혈연관계가 없다.
이처럼 대리모로 하여금 부(夫)의 자녀를 임신케 하여 부(夫)에게 인도해주는 것을 내용하는 계약을 대리모계약이라고 한다.
대리모계약은 계약의 내용 가운데 대부분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라고 불려진다.
일반적으로 대리모계약에는 대리모에게 지급하는 보수, 대리모측의 출생자 인도의무, 대리모부부의 친권포기 내지 감호권 양도 등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리모계약의 분쟁예방 등을 위해 상당히 정교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작성방식으로는 캔터키방식과 미시간방식이 있다. 1)
우리나라에서 대리모계약은 생명윤리법에서 불법으로 규정, 민법상으로도 반사회적 계약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없다
그러나 대리모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학설 및 판례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긍정설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 입법적으로는 영국과 미국 일부 주에서 대리모계약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무효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법에서 대리모계약을 불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3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동법 제51조 제5호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을 반사회적 계약으로 간주되어 민법상으로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즉,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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