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금]-재산의 상속과 세금 (상속세 계산, 증여재산,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상속공제)
재산의 상속과 세금 (상속세 계산, 증여재산,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상속공제)
1. 상속세의 계산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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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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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공과금·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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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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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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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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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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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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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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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하 |
20% |
1천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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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하 |
30% |
6천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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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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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 만원 |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의 증여재산과 간주·추정 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으로 증여한 재산
간주·추정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
-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2.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3. 각종 상속 공제
공과금·장례비·채무
* 피상속인에 귀속하는 조세·공과금
* 피상속인의 장례 비용(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
* 봉안시설(자연장 포함)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500만원 한도)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감정평가 비용
* 감정법인 평가수수료:500만원 한도
* 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평가대상 법인 수 및 신용평가 전문기관 수 별로 한도
상속공제
① 기초공제:2억원(가업, 영농상속 추가공제)
② 배우자 상속공제: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③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5백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1인당 3천만원 (60세 이상인 자)
* 장애자공제:5백만원 × 기대여명(통계청 매년 고시)까지의 연수
④ 일괄공제
*「①기초공제 + ③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가능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전액 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2천만원 공제
*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금융재산가액 × 20%(2억원 한도)
※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임.
⑥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10년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1주택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일 것)의 경우 주택 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
⑦ 위 상속 공제는 아래 산식과 같이 종합한도가 있음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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