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3자 배상책임-혼인당사자(부부)의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간통)에 의한 혼인파탄시 제3자에게 대한 배상책임 여부
혼인당사자(부부)의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간통)에 의한 혼인파탄시 제3자에게 대한 배상책임 여부
1. 서론
요즘은 10쌍의 혼인 대비 3-4쌍이 이혼을 하는 통계에서 보듯이 이젠 이혼이란 사실자체가 과거에 비해 특정인의 치부나 부정적 시가에서 다소 비켜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혼인과 이혼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법률체계에서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민법상의 계약과 그리고 손해배상, 형법상의 간통죄 등의 법령과도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즉 부부간의 혼인은 계약으로, 그리고 이혼은 이와 같은 계약의 파기로, 그리고 계약파기의 원인제공자에게 대한 책임은 손해배상으로, 파기에 따른 원복조치로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이나 특정물건,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된 기여도에 따른 권리귀속으로 각 연계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이혼사유 즉 계약의 파기 사유가 형법상 부정행위 등과 연계될 경우, 그에 따른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관련성을 상세해 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간의 범주를 벗어나 제3자가 개입될 경우, 제3자의 책임은 어떠한가 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쉽게 그 책임유무나 범위에 대하여 추단할 수 없음을 보더라도 현재에도 혼인이나 이혼이 주로 부부간의 문제로 국한되어 이를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 않는가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부부간 일방의 당사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가정파탄에 이른 경우, 타방 배우자는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간략히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단 형사책임은 별론으로 한다.
2. 관계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3. 사례 및 판례해석
1) 제 3자의 불법행위 성립인정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사실관계
갑과 을은 2000. 7.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8.6.경부터 남편 을과 여종업원들의 관계, 을의 외박 등의 문제로 부부싸움을 자주하게 되었다.
이후 을은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집에 들어가는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고, 을은 2009. 11. 경부터 자신의 단란주점에서 일하던 병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 병의 집에 가기 시작하였으며, 병은 을의 옷을 세탁하여 주기도 하였다.
갑은 2010. 12. 16. 경 을과 병이 단란주점에서 나와 근처 식장에 들렀다가 병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보았고 잠시 후 병의 집에서 “자자”라는 소리와 함께 신음소리가 나자 갑은 경찰에게 출동을 요청하여 갑은 출동한 경찰이 을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지 20분내지 30분이 경과한 이후 을이 문을 병의 집 문을 열어 경찰 및 갑이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곳 거실 빨래 건조대에 을의 속옷, 와이셔츠, 양말 등이 걸려 있었고 욕실에 을의 칫솔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갑은 2010. 12, 경 을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병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판 시 : 청구인용
민법상 제840조 제1항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될 것인바, 병의 주장과 같이 간통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병은 을이 갑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을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부정행위로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거나 최소한 그 파탄의 정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갑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병은 갑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3자의 불법행위 성립부인 및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1) 사실관계
갑은 1996. 6. 14. 을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남편인 을은 2007. 10.경 병과 그리고 2009. 5. 경에는 정과 갑을 속이고 각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2009. 6.경 갑은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12.에 이혼소송 법원에서 “갑과 을은 이혼한다, 을은 갑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500만원을 2010. 3. 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갑은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을에게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갑은 을과 이혼 후, 병 및 정이 을과의 혼인관계를 파탄케 함에 있어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들로서 병 및 정은 을이 갑과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알고도 을과 부정행위를 하여 가정파탄을 야기한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 시 : 청구기각
병과 정이 을과 성관계를 맺었고, 이와 같은 성관계가 갑과 을간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의 주장사실만으로 병과 정이 을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 을이 갑과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병 및 정이 을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만으로 이들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설령 병 및 정에게 갑과 을 간의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병 및 정과 을간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다음 앞서 본 조정결과에 따라 확정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이미 수령하였음은 갑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 을의 갑에 대한 위 채무 변제의 효력은 병 및 정에게도 미치므로, 갑의 위자료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4. 소 결
결국 위 각 사례에 대한 판시 사유를 보건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또는 이를 부정할 것인지는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할 당시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의 존재 및 이에 대한 인식여부 등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법률상 이혼사유 중 부정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직접적 성관계에 국한되지 아니한 상대적으로 폭넓은 부정행위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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