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세금-재산분할 청구와 이혼 위자료의 세금
이혼은 누구에게나 크나큰 아픔이다. 이런 아픔에 세금까지 물어야 한다면 그 고통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이혼에 따른 위자료일지라도 유형에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고, 세금을 전혀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다. 위자료 신청 유형에 따른 세법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자.
몇해 전 한 대학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이혼에 관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다.
처녀 총각생활을 끝내고 결혼에 골인한 건수가 1년 동안 100건이라면, 지금껏 부부로 살아오다가 이혼에 이른 건수가 47건이나 된다는 것이다(2002년).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든 혼인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혼율은 100명 중 9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이혼율은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 현상이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유형
이혼에는 부부 공동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과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이라는 민사(民事)적인 문제가 수반된다. 물론 이혼에 이르게 한 당사자가 지는 책임의 경중에 따라 분배의 비율이 달라진다. 하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이혼 위자료문제는 세금 문제와 연관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이혼 위자료 지급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세법에서 달리 취급하고 있기 때문.
한 예를 살펴보자. 서울에 사는 김강남 씨는 아파트 두 채를 비롯하여 여러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3년전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 김 씨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아파트 한 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약 2억 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었다. 김 씨는 너무 황당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혼 위자료의 경우 소유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넘겨줄때 돈을 받고넘겨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위자료로 무상으로 지급한 부동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매우 당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유형에 따른 세법 규정
세법은 이혼에 따른 소유권 이전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세법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첫째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을 이전한 때다. 이럴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 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 및 양도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한 때부터 권리가 있는 자기 지분인 재산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자기 재산을 돌려받기에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증여가 아니고,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이 전등기할때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어떤 세금도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참고로 민법 제839조의 2는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둘째는 이혼 위자료 등의 대가로 대물변제되어 소유권을 이전한 때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혼 위자료라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주는 것은 일종의 대물변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대물변제는 양도의 한 유형에 속한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원인을‘이혼 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 지급’으로 할 경우에는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이혼 위자료를 신청할 때는‘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해야 어떤 세금도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이혼 위자료 신청시 주의점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재산분할 청구가 자기 재산의 환원이라는 점에서 보면 혼인 전 재산은 원소유자의 재산일 뿐 공동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보아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을‘증여’로 하여 부동산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3억 원(200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5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하고 3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다만 이때에는 이혼하기 전에 증여해야 하며, 이혼한 후에 증여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서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혼에 따른 아픔에 세금까지 물어야 한다면 그 고통은 더 커진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혼하게 되어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 주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또 3억 원 이하의 부동산을 명의 이전할 경우에는 이혼전에 이전해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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