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재산상속-재산상속 상속세 세율 정리 및 증여 유류분 정리
제26조 [ 상속세 세율 ]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999.12.28 개정)
│<과 세 표 준> │ <세 율>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이하 │
│ 5억원 초과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이하 │
│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증여세 와 상속세는 세율이 동일함. 단지 다른것은 공제금액 많다름.
상속세는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식들있으면 10 억까지는 세금없음.(일괄공제)
배우자가 사망했고 자식들만 있으면 5억 까지는 세금없음.(일괄공제)
증여는 가족의 경우 배우자는 6억, 자식들은 성인 1인당 3천만 공제. 미성년자는 15백만 공제... (기간은 10년동안 증여금액 합산한것임.)
이것으로 보아서는 웬만하면 증여 보다는 상속 받는것이 세금이 적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하는 것은 보통 부모가 자식들중 맘에드는자식 (보통아들 ) 한테 부동산 이나 동산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때는 못받은 자식들(보통딸들)이 유류분을 청구함..
유류분은 사망시만 청구가능함....(부모가 살아있을때 유류분포기각서 썼어도 사망후 청구가능)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임...(보통딸들이 유류분을청구하면 법정상속분의 50% 만 받게됨)
유서가 있어도 유류분은 반드시 주어야함.. 유류분은 사전에 증여를 한 부동산이나 동산도 포함해서 계산함.
상속비율은 부친이 사망시 배우자는 1.5, 자식들은 모두 1.0 의 비율임..배우자가 없을때에는 자식들만 1.0 의 비율임.
법정소송은 대부분 유류분 때문에 발생함...상속금액이 적어서 세금낼것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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