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지식-억울한 이혼소송을 당하지 않는 방법결혼 7년 차 되는 한 주부는 어느날 남편으로부터 갑자기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맞벌이까지 마다하지 않고 집안 대소사를 싹다 챙기는 슈퍼맘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남편의 이혼요구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가정생활에도 충실하지 못했고, 외박과 술값, 사채 빚까지 있었지만 아이들을 아빠 없이 키울 수 없기에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단지 연말이라서 몇일 야근으로 인해 늦게 귀가한 몇일을 남편은 트집을 잡아 아내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며 이혼을 종용했지만
아내는 너무 억울하기에 절대 이혼불가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렇듯 터무니없는 사실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다른 배우자 일방의 맞소송이 가능하며 현재 재판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와 같은 경우 혼인 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로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이혼합의를 해줄 수 없다면 남편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반소를 청구하여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소라는 것은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소를 제기하려면 본소와 반소의 소송 물, 청구대상 또는 발생 원인에 있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성이 있거나(청구관련), 반소청구가 본소의 항변사유와 대상, 발생 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소와 반소가 동일절차에 의하여 심리할 수 있는 동시에 반소가 본소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간담하게 이야기 하면 배우자의 이혼소송 내용과 반소의 청구내용, 사실내용 등이 관련 있어야 한다 입니다.
반소
소송의 계속(係屬) 중에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본소(本訴)의 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관련되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하여 동일 소송절차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독립의 소송이다(242조).
반소는 본소의 사실심이 계속된 후 변론종결 이전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의거 본소가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제1심에서의 반소제기는 일단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 계속이 된 상태이면 변론 종결 이전까지 언제라도 일방적으로 반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이혼은 할때 감정적으로 시작하지만 법정에 서는 순간 냉정한 이성적 판단이 이혼이후의 생활을 다르게 만듭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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