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형사-동산 매매에서의 이중 계약(배임죄 성립 여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도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위 부동산을 자신의 다른 채권자에 대해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해 준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008도10479
이중매매로 배임죄로 고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위 판결의 판시 이유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형사소송 배임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