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보증책임-약속어음 배서의 경우 민사상 보증책임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채무자(어음발행인)와 채권자의 대여관계의 내용을 알고 배서하였거나 채권자가 배서인의 보증이 없었다면 대여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사정을 배서인이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배서인에게 민사상 보증채무까지 부담지울 수는 없다. 즉, 채권자의 입장에서 배서시에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까지도 배서인에게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배서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 및 채무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에 응하여 배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민사상 보증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배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배서인은 약속어음의 채무자로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 그 소지인에 대하여 상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한다.
이러한 법리는 수표의 경우에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