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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로도미1 11-09-22 00:16 4,047
[형사]-선불금-성매매알선-성매매 알선 유흥주점업주 벌금형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3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모씨(48.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Y모씨(37.여)와 L모씨(32.여)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K씨 등은 제주시내에서 모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업소 종업원으로 하여금 업소를 찾은 일부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제주일보 [선불금]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