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유언-자필증서(자필유언)의 대한 정리
1. 적법한 자필유언증서가 되기 위해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 말로 유언자가 自筆로 유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1. 유언자가 그 全文,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민법 1066조 1항 참조) 2. 다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러한 방식만 갖추면 족하고, 증인의 참석이나, 특별한 문언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시 중요한 문제는 타이프 등이 아닌 자신의 필기로 전문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자필로 작성하지 않거나, 날인이 생략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필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봉인한 후,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1091조 1항 참조).
2. 유언집행자의 자격?
유언집행자(실제로 유언의 내용을 집행하는 사람)는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 후(즉 유언자가 사망한 후) 즉시 유언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에 관해 민법 1093조는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1098조는 "무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반대해석상 무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아니라면, 모두 유언집행자가 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리고 만일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민법 1095조)
3. 자필유언의 효력?
자필유언이 위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유증의 효력은 증여의 목적물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었는지(가령 X 부동산) 아니면, 전체재산 혹은 전체재산의 비율(가령 전체재산 중 1/2)로 특정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를 특정유증이라고 하는데 특정유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언의 효력발생으로 수증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의 목적물의 인도 또는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반면 후자를 포괄유증이라고 하는데,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인도 또는 이전등기와 무관하게 수증자가 증여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4. 한 부동산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앞에서 본바와 같이 개별적인 재산을 유증의 목적으로 하는 유증을 특정유증이라고 하는데, 한 부동산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러한 특정유증의 예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히 적법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이 그 부동산 하나 밖에 없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포괄유증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포괄유증과는 달리 수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만을 취득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그 지위가 불안정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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