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약속어음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지급된 용지의 정식 약속어음이 아니라 문구점에서 파는 약속어음 용지에 서명 날인한 약속어음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문방구 어음’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어음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음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어음행위는 서면행위와 교부계약으로 구성됩니다. 서면행위는 사실행위로서 문방구 어음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부계약은 말 그대로 어음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구요.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행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어음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어음법 제75조를 살펴봅니다.
제75조(어음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3. 만기의 표시 4. 지급지 5.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요건만 충족하면 유효한 어음이 됩니다.
♧ 금액란: 문자와 숫자를 병행한다. 그래서 금액 옆에는 문자를, \ 옆에는 숫자를 기재한다. 변조를 막기 위해서 공란은 선을 그어 없앤다.
♧ 지급기일: 지급기일은 어음 만기일로 수취인이 어음을 지급제시하여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을 말한다. 통상 발행일로 부터 3개월을 지급기일로 한다.
♧ 지급지: 지급지는 어음 관련 소송시에 토지관할(법원을 결정하는 절차)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최소한의 행정구역만을 표기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으로 표기하면 된다.
♧ 지급장소: 지급 장소는 실제로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KB은행 서초점, KB은행 안산점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 발행지: 이는 광대한 유럽을 배경으로 상업행위를 하던 상인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유럽의 다양한 국가 만큼이나 다야한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음 관련 소송시 준거법을 결정하는 문제가 발행하는데, 이때 준거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어음에 기재한 발행지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발행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만을 알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 판례는 발행지를 공란으로 하여도 어음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
♧ 서명: 서명을 무인, 그러니까 지장으로 대신할 수 없다. 유통성 확보가 생명인 어음에 무인을 사용하면 그 어음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인을 사용한 어음은 무효이다.
★ 약속어음의 뒷면에는 배서란과 영수란이 있는데 어음을 발급 받는 수취인은 배서행위를 통해서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지명채권의 양도보다 제3자가 보호 받는 정도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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