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사건 중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 정리
1. 교통사고는 형사문제보다 민사문제가 더 중요하다.
교통사고는 차를 운전하다 잘못하여(업무상과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범죄인데
다른 형사사건과는 핵심적인 내용이 다르다.
우선, 우리나라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어서 전체 교통사고의 80~90% 가량은 형사처벌 받지 않고
보험처리 (공소권 없음)로 끝나는 게 보통이고, 10~20% 가량 (사망사고, 뺑소니, 11대 중과실)도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분명하게 구분된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가해자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함께 지지만, 교통사고는 거의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므로,
다른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되거나 포기하거나인 점에
비해 교통사고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보다는 보험사로부터의 보상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교통사고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
공소권 있는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가볍게 처리되는 게 보통이다.
심지어 사망사고인데도 구속되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무단횡단 사망사고일 때도 일단 구속되고 나중에 원만하게 형사합의되면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고작이었었는데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사망 뺑소니, 음주 사망 등 몇가지 유형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과실이 거의 없는 사건인데도 처음부터 불구속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불구속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추세와 함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의
주거와 직업 일정하여 도주 우려 없고, 뺑소니 치지 않았으면 사고 직후 사건에 대한 증거확보와 함께 운전자가 범행 시인하였을
것이기에 증거 인멸의 우려 없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불구속처리되는 게 일반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경찰관복지증진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982.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 이전에는 교통사고 일으킨 사람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교통사고 중 80~90%는 형사처벌 안 받고 보험처리로 끝나게 바뀌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과 보험업계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 하는 것인데, 다른 측면에서는 경찰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즉, 범죄수사를 하는 경찰관들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의견도 있다.
4. 한 번 불구속이라 하여 끝까지 불구속은 아니다.
경찰단계에서 형사합의된 경우엔 불구속되더라도 피해자측에서 큰 불만 안가지겠지만, 형사합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속되면 피해자 유족들은 매우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불구속이라 하여 영원한 불구속은 아니다.
형사합의되지 않았는데도 경찰 단계에서 불구속되는 것은 형사판결 선고되기 전까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는데도 가해자가 피해자측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채
형사사건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남게 된다.
물론, 모든 사건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어두운 밤에 차도에 누워 있다가 사망한 경우라면 피해자 과실 60~70% 가량이어서 운전자보다
가해자의 잘못이 더 크므로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불구속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 크고,
대체적으로 판결 선고단계에서 형사합의 안되었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될 가능성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반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5. 외상합의는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지만, 종합보험이 안되는 경우엔
형사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다 받아야 한다.
책임보험만 되는 사건에서는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보험조차도 안되는 사건이라면
전체적인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가해자가 형사사건이 마무리 된 다음에 스스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때론 가해자의 말을 믿고 외상으로 합의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가해자의 형사사건이 끝난 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외상합의는 금물이다.
6.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땐 형사합의금 다 공제될 수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안되고 책임보험만 될 때,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무보험차상해라고 한다.
책임보험 초과 손해 중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공짜는 아니고 가해자나 차주가 물어 줘야 할 것을 내 차의 보험사가
먼저 내게 보상해 주고 나중에 가해자와 차주에게 구상권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이 나중에 무보험차상해 보상으로부터 공제당하거나 또는 나중에 보험사에서
반환청구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
하지만 보험사와 먼저 합의 종결된 다음에 가해자와 혇사합의한 경우엔 괜찮습니다.